영암 농어민 공익수당 올해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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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영암 농어민 공익수당 올해부터 지급

군, '영암군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개최 지급액 연60만원 확정

올 4/4분기 분 농어민 공익수당 15만원 정리추경에 반영 지급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가 영암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군은 11월 7일 '영암군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위원장 손점식 부군수)를 열고 연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영암 농어민 공익수당은 올 4/4분기 분부터 지급한다는 군의 방침에 따라 정리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해 1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에 따르면 영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 또는 어민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민 및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이 파악한 지급대상 인원과 소요예산은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1만780여명과 어업인 60여명, 전업임업인 140여명 등 모두 1만2천여명에 65억8천900여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전남도 조례에 따라 소요예산의 40%인 26억3천600여만원은 도비 지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60%인 39억5천300여만원은 군이 자체 부담하게 된다. 군은 내년도 소요예산 가운데 절반을 새해예산안에 편성했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게 된다. 반면 올 4/4분기 소급 지급할 농어민수당은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 16억4천700여만원에 대해 정리추경에 반영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는 군 친환경농업과가 발의한 조례로, 전남도 조례와 맥을 같이한다. 다만 공익수당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하는 규정과 '여성 및 청년 농업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했고, 지급대상에 있어 '공동경영주는 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아울러 별도 '평가'규정을 둬 '군수는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다음 연도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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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 확정
공익수당위원회 의결 내년 4,10월 지역화폐로 지급

전남도도 2020년부터 연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전남도는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전남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를 구성, 지난 11월 1일 회의를 열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급액과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마을별 정례교육 실시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24만3천여명이다. 이들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총 소요예산은 1천459억원이다. 이중 전남도가 584억원, 각 시·군이 875억원을 부담한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10월이다. 각각 3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지류, 카드, 모바일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도록 했다. 지역화폐의 경우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도는 강조했다.
전남도는 특히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교육계획을 세워 마을별, 권역별, 읍면별 교육을 추진하도록 했다. 마을별 정례교육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기를 감안해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에 실시하도록 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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