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전남 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들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중에서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의료기관이나 병원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친화병원이나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료장비 개선,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특성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진료 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초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10개 광역지자체에서 16곳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운영 중에 있지만 전남에는 한 곳도 없어 장애인 의료서비스가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보라미 의원은 "공공성이 강한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료장비 구입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결과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도에 전국 최초 장애인 친화병원이 권역별로 조속히 지정되어 운영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12일 전남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