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왜 하나?"…無用論 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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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왜 하나?"…無用論 또 제기

대면감사 치중 문제점 알고도 덮기 또는 봐주기 남는 건 두루뭉술 보고서가 전부

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 대응 예사 감사청구 또는 고발 등 사후조치도 실종

지방의회가 매년 말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의원 개개인의 자질 또는 감사기법의 한계에다, 주로 대면감사로 이뤄지면서 의원들이 실·과·소장 등과 면담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해놓고도 이를 덮거나 봐주기 식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감사에 대비하는 집행부인 군 역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세부내용 또는 집행내역 등은 뺀 채 총괄적인 자료만 제출하는 등 불성실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고의 지연 등의 경우도 있어 제대로 된 감사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의 부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청구 또는 고발 등으로 이어질 사안임에도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예사다. 더구나 감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해놓고도 정작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는 두루뭉술한 '의견서' 쯤으로 전락하고 있고, 사후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12월 10일 제270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관련기사 6,7면>
특히 이 보고서에는 의회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군의 불성실한 태도와 의회의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등의 행태도 지적되어 있다. 군이 제출한 감사 자료가 사업의 세부내용과 집행내역 등은 뺀 총괄적인 자료였는가 하면, 특정사안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아예 불응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군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최대쟁점이었던 삼호읍 난전리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개발행위 변경허가에 따른 토석(사토) 반출량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결과보고서에 적시됐다. 또 군수 각종 수상 관련 예산투입 관련 자료 역시 부실해 이를 요구한 의원이 자체 조사한 자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부터 부실하다보니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리 만무하다. 더구나 행정사무감사가 실·과·소장들을 상임위원회 실에 앉혀놓고 의원들이 각자 앉은 책상 앞으로 이들을 불러내 감사하는 대면감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감사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정 주요업무나 시책 등에 있어 의원들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과·소장들이 이에 대해 해명하면 그만인 자리가 되거나, 문제점만 지적해놓고 실·과·소장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덮거나 봐주기 식의 행태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또 정작 감사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음에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점에 이르면 흐지부지되고 있고, 실제 감사결과보고서에 기록될 때에도 전후사정은 쏙 뺀 채 두루뭉술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만 담아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이번 활동과정에서 삼호읍 난전리 태양광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의회 사상 처음으로 청문감사까지 진행했고, 5∼6개 과의 과장들까지 출석시켜 집중질의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등 사후조치까지 거론하는 등 으름장을 놓고는 그 결과는 한쪽짜리 보고서만 남기는데 그쳤다.
더구나 개발행위 변경허가로 토석(사토) 반출에 나선 업체가 계획된 사토장이 아닌 다른 곳에 무단 반출한 사실까지 적발해놓고도 고발 등은 외면해 이런 식이라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군정의 문제점을 파헤친 보고서라기보다는 군정업무에 대한 의회의 '의견서'에 불과할 만큼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실제로 극히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감사일지를 작성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니 보고서 내용 대부분은 실제 감사내용과는 사뭇 다르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민의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들이 노력한 결과물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보고서 작성이라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요즈음 감사원을 비롯한 상급기관의 감사결과가 주민들에게까지 상세히 공개되는 마당에, 대면감사를 통해 의원들과 해당 실·과·소장만 아는 식에서 탈피해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상황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감사방식을 아예 청문감사로 바꾸고, 이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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