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지난 10일 공익수당위원회를 개최하고, 읍면에서 지급대상자로 선정해 제출한 대상자 중 8천823명을 확정, 지급대상자 명부를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 등에 비치해 지급대상자 확인을 돕고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총 신청인 9천451명 중 지급 제외대상자 628명을 뺀 8천823명이 지급대상자로 확정됐다. 이들에게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으로 15만원씩 지급된다. 지급총액은 13억2천여만원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급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군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역상품권으로 발행, 지역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기본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부당수령과 부정사용 신고 접수를 위해 공익수당 부당신청·부정사용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