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일자리와 돌봄, 안전정책 등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초지자체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가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정도, 사업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하며, 기간은 5년이다.
군은 내년 초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여성이 활기(氣)차고 당당한 영암군'을 비전으로 4개 분야 41개 세부사업을 군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동평 군수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여성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영암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