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업체로,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9-9호, 2019년 10월 30일)에서 정한 제재목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 공무원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목재제품 관련 장부비치 여부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 및 품질 기준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해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영암관리소 관계자는 "안전한 목재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목재제품 취급업체도 관련 기준에 적합안 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용하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