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한부모가정 초등생 자녀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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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한부모가정 초등생 자녀 지원 신청

군, 홀트아동복지회 '365 키즈키트 지원사업' 접수

군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올해 처음 계획된 민간복지사업인 홀트아동복지회 '365 키즈키트 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를 1월 6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상 혼인 또는 이혼 기록이 없는 미혼모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지원하는 민간복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총 130가구를 지원하며, 영암군은 총 6가구의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군 주민복지과는 여러 사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미혼모 가정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안내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 즉시 관련 사업부서에 소득 및 보장정보 의뢰 확인 후 홀트아동복지회에 추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홀트아동복지회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 심사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2월과 8월 2회에 거쳐 책가방, 학습교재, 학용품 등 물품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민간복지자원의 지원기준은 대부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아동, 한부모,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해당지원 대상 가정에서 미리 관련부서에 지원 신청을 통해 소득재산 및 보장 정보가 있는 경우 타 용도 정보 유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가능하다"며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무한 돌봄의 자세로 돕겠다"”고 밝혔다.
구비서류는 개인정보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이며. 오는 1월 6일까지 주민복지과(무한돌봄팀 470-2036)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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