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상 혼인 또는 이혼 기록이 없는 미혼모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지원하는 민간복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총 130가구를 지원하며, 영암군은 총 6가구의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군 주민복지과는 여러 사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미혼모 가정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안내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 즉시 관련 사업부서에 소득 및 보장정보 의뢰 확인 후 홀트아동복지회에 추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홀트아동복지회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 심사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2월과 8월 2회에 거쳐 책가방, 학습교재, 학용품 등 물품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민간복지자원의 지원기준은 대부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아동, 한부모,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해당지원 대상 가정에서 미리 관련부서에 지원 신청을 통해 소득재산 및 보장 정보가 있는 경우 타 용도 정보 유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가능하다"며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무한 돌봄의 자세로 돕겠다"”고 밝혔다.
구비서류는 개인정보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이며. 오는 1월 6일까지 주민복지과(무한돌봄팀 470-2036)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