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은 신청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업소로, 영업자 주소는 영암군에 있어야 하며, 최근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군비 1억원으로, 영업자가 시설개선 자금의 50% 이상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며, 업소당 최대 지원 금액은 500만원이다.
군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관해 자세히 게시하고 있으며, 사업 신청은 군청 여성가족과 위생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암군지부에 오는 1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류 심사, 현지 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여성가족과 위생팀(061-470-2796)에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