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30대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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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30대 징역 1년 실형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공분을 산 남편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월 12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3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7월 영암군내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A(31)씨를 구타하고 당시 만 2살이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특히 지난해 7월 4일 부인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해 4주 이상의 부상을 입혔고 함께 있던 아들을 학대한 영상이 SNS에 확산하면서 공분을 샀다.
폭행 사실과 영상을 전달받은 A씨의 지인이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김씨는 베트남 음식을 만들지 말고 사 먹자고 여러 차례 말하고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도 부인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하고 요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3시간 넘게 부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3개월간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김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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