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3일 전남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협력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했고, 시·군이 교육지원청과 자율적인 협약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와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합 설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승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