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 시행되는 것이다.
지자체와 세무서는 이처럼 독자신고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2개월간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세무서에 신고 지원 출장해 국세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 창구업무 종료 시에는 세무서에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자치단체에 재차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양도소득세 납세자와 종합소득세 납세자 중 소규모 사업자는(모두채움신고대상자) 자치단체에서 발송한 지방소득세 고지서로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간주하는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되며, 종합·퇴직소득분은 신고 기한후 한달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또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아울러 인터넷 전자 신고 납부시 소득세(국세)는 홈택스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편의 시책 추진 등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