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에게 대당 5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물량은 11대이며, 3월 2부터 13일까지 10일간 지원신청을 접수 받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4의2호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차령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차량 순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공립시설 직영 차량 및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신청 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LPG차 전환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영암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를 작성해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군청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