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어 20일 오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 23일 오전에는 경제건설위원회를 열 계획이며,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의 안건은 조정기, 유나종, 노영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들 부의 안건 중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취득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정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탐방로 개설구간이 국립공원 내에 있어 사업추진의 편의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개정안이다. 영암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의회가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취지의 조례개정안이어서 별다른 이견은 없을 전망이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의 안건은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 결정안, ▲영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 청취의 건,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동의안,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업환경분석실 운영 조례안,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들 부의 안건 중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기천 의원은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태세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해대책기금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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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논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불구 부지변경
예산낭비 및 사업비 추가소요 등 쟁점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학산면 독천리 1268-6번지 군유지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155-1번지 일대로 부지를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전동평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군은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완료해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바로 인근에 수도사업소의 배수펌프장이 있어 이를 이설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배수펌프장 이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도서관 입지여건도 부적절하다는 뒤늦은 지적이 이어지면서 도서관 부지를 새로 매입해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155-1번지 일대 3천3천37㎡를 2억1천400여만원을 투입해 매입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1억1천여만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해,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책임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은 부지 변경으로 토지매입비 외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비는 당초 22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부지 확대
인근 토지 322㎡ 매입 건립 부지 변경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 부지 변경도 들어있다.
당초 영암읍 동무리 62번지 1천275㎡ 규모에서 인근 토지 1필지 322㎡를 추가 매입해 1천597㎡로 늘릴 계획이다. 건물 규모도 당초 2동 4층 연면적 3천500㎡에서 2동 3층 연면적 3천500㎡로 변경된다.
이는 건립부지 주변의 열무정 등 문화재가 있고, 아파트 건립에 따른 건물 높이 제한 우려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군은 밝히고 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는 영암군청 소재지 권역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해소방안으로 공무원 주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 군청 소재지 권약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건립된다. 아울러 영암지역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복지·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시설로 조성하게 된다.
■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염병대응 및 주민밀착공공서비스 확충
현행 718명서 742명으로 모두 24명 증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2020년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과 기능인력 재배치 및 지역 현안수요 정원 조정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 공무원 정원은 현재 718명에서 742명으로 24명 늘어나게 된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07명에서 731명으로 늘어난다.
일반직공무원 비율은 9급 비율이 17% 이상에서 16% 이상으로 변경되고, 전문경력관 비율이 종전 0%에서 1% 이내로 변경된다.
늘어나는 정원은 6급 이하가 644명에서 667명으로 21명 늘어나고, 전문경력관 2명이 충원되며, 지도직은 29명에서 30명으로 1명이 늘어난다.
6급 이하의 경우 재난안전 전담, 주민참여예산 전담, 공무직(비공무원) 대응 전담, 감염병 대응 전담,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전담이 각 1명씩 늘어나고, 아동학대대응 전담 2명, 주민 밀착형 공공서비스 12명, 건축인허가업무 2명이 각각 늘어난다. 전문경력관은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에 따라 2명이 늘어나게 되며, 관련 지도직도 1명 늘어난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