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중국 수출 피해기업,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 등에 대해 2020년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영암군의회 의결을 얻어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영암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게 된다.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10%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암군은 또 중국 수출 및 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의 재산세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작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감면율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덧붙였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피해 지원을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영암군은 이처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가시화함에 따라 각종 세제혜택 외에도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강구하고 있다. 영암군의회 제272회 임시회에 보고된 대책을 살펴본다.
■ 영암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일반발행 100억원 상당 4월부터 10%할인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영암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가 시행되고 있다.
올해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은 220억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120억원은 일반발행액이고 100억원은 농민수당과 한시적 복지수당 등 정책발행액이다.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사업비는 15억5천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7억8천만원은 국비, 1억5천만원은 도비, 6억2천800만원은 군비다.
영암군은 일반발행액에 대해 1∼3월까지 20억원 상당을 할인율 7%에 판매해왔으나 4월부터 연말까지 100억원 상당에 대해 할인율 10%에 판매할 계획이다. 할인율이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대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조치다.
정책발행액의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암사랑상품권 위탁판매는 농협 영암군지부를 비롯한 17개소에서 하며, 가맹점은 영암 관내 780개소에 이른다.
한편 영암사랑상품권 판매는 지난 2018년 32억3천만원, 2019년 56억1천700만원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91억7천100만원 상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소상공인 대출 후 3년간 연 3% 이차보전
영암군은 관내에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 경영자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영암군은 융자금에 대해 3년 동안 연 3%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며, 사업대상자는 3%를 제외한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을 한 후에 군청 투자경제과(지역경제팀)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현재 서류접수일 기준으로 대출금이 있는 소상공인과 3개월 이내 대출 예정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그 수수료를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므로 금융기관 융자실행 때 활용하거나,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병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및 지원제한, 재산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청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지난 2019년 25개 사업체의 대출금 1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등 2천180만원을 지원했다. 2020년에도 예산액 4천만원내에서 신규 선정(20개 업체)하는 등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4월 추가공고를 통해 지원기간 완료 후 1년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고, 지원기간 중 대출금 추가 시 이차보전도 가능해지며, 세대 당 1명 지원 규정도 완화될 예정으로 있는 등 지원제한에 대한 한시적 완화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혜택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중소기업자금 2억까지 융자 연 3% 이차보전
영암군은 올 들어 1월 20일부터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차보전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을 접수하면 7개 항목에 대해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영암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또 융자금 이자 중 연 3%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사업비는 8억200만원이다. 이 중 신규지원 사업비는 3억400만원으로 신규지원 기업은 50개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취급은행은 광주, 국민, 기업, 우리, 산업,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다.
영암군은 사업비 소진 때까지 희망 기업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영암군은 2019년에도 106개 기업에 협조융자금 198억4천200만원, 이차보전금 4억9천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대출 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 전통시장 지원 및 상인 보호
전통시장 장옥사용료 50% 감면 및 방역 강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불안 심리와 소비활동 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영암군은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통해 경기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의 민간 상점가 확산 등을 위해 전통시장 장옥사용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 장옥사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옥사용료 감면 대상은 영암, 신북, 시종, 구림, 독천 등 관내 5개 전통시장으로 감면기간은 3월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다.
영암 관내 전통시장 5곳의 장옥은 136개, 노점은 244개로, 상인수는 380명이다.
영암군은 이들 전통시장 5개소에 전문업체와 협력해 주1회 특별방역을 실시하는 등 예방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암군은 또 공직자와 기관·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하고, 코로나19 비상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착한 임대료 캠페인 및 운수업체 지원
'착인 임대료 캠페인'동참 독려 운수업체 방역
영암군은 공직자와 기관·사회단체, 임대인 등이 참여하는 ‘착한 임대료 캠페인’에도 적극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에 대한 방역 및 물품 지원에도 나서 영암군 관내 5곳의 버스터미널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자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영암군의 대표 관문인 영암터미널에서는 군청 투자경제과 직원들이 2인1조로 나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상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나머지 4곳의 버스터미널에서는 매표직원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특히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등 지원 강구
수도·전기사용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검토
영암군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책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방안과 4대 보험료 지원방안, 수도요금 및 공유재산 임대료, 전기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은 관내 사업체 가운데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3천623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월 20만원을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22억원이다.
아직 전남도나 정부 차원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영암군은 또 관내 사업체 가운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료 일부(사업자 부담금액 최대 10만원)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 역시 중앙부처나 전남도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선제적인 조치로 검토되고 있다.
영암군은 이밖에도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전기사용료 감면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관할기관 및 관련 조례, 시행규칙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