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전에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 오후에는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영미 의원)를 각각 열어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속개해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의회는 또 20일부터 23일까지 자치행정위와 경제건설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뒤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제1회 추경 외의 심의안건은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영암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재난과 재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다.
이 조례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최근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 재정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남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따라서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은 이를 모태로 하고 있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전남의 농어촌지역 경제특성과 재정여건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긴급생활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영암지역의 경우도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해 지방세(군세)를 감면해줌으로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요율현실화율 제고 명분으로 지나치게 높게 인상한 것으로 판단된 연차적 상수도 요금 인상분에 대해 이를 5년간 유예 또는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에게 재정부담 경감차원에서 각 업종별 누진구간 축소 및 구간사용량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코로나19’ 여파와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상권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요금현실화 차원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원가대비 50%까지 부과될 요금을 2020년 요금으로 5년 동안 유예 및 인상 연도 변경과 사용량 누진단계를 완화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수도 사용료 중 누진단계가 과다한 것으로 지적된 일반용 및 대중탕용에 대해 누진구간을 축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 개선방안’에 나타난 제도 개선 권고사항도 반영,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밖에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과 행정의 중간연계조직인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는 6월 개소 예정으로, 이를 전문 인력과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해 센터의 독립적 운영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들 안건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는 장치들이어서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쟁점 없이 가결될 전망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