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영리 및 비영리를 불문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납세지는 각 사업장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특별징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 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에 큰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관할 지자체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하면 가산금, 체납처분 등 불이익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 사업장과 관내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절차 등을 수록한 안내문을 우편을 통해 배포, 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4월 한달간 군청 재무과에 접수창구를 운영, 신고서 접수와 검토, 고지서발급 서비스를 진행하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접수시 서류 검토 후 6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승인 및 분할납부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어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등을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로 제출해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위택스 전자신고(www.wetax.go.kr) 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