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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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2차 점검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지난 3월 16일 전남도내 유관기관과 함께 삼호중앙초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 4월 9일에는 영암 관내 초등학교 두 곳(삼호서초, 대불초)의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에 나섰다.
3월에 실시된 삼호중앙초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은 전남도청, 전남경찰청, 도로교통관리공단, 영암 관내 유관기관 등이 함께했으며, 이번에 실시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은 교육지원청과 영암 관내 유관기관이 함께 실시했다.
교육청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교길을 만들어주기위해 3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주요 내용은 삼호서초교 후문의 생활도로 등하교길 혼잡 문제 해결, 대불초 정문의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 등이었으며, 특히 삼호서초 후문의 생활도로 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암군청, 영암경찰서, 교육지원청, 학교 담당자가 함께 직접 현장을 찾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 결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삼호서초 오안란 교장은 "학교 본관 건물이 후문과 가까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후문 쪽에 내려주는데, 후문 쪽 생활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많아 사고의 우려가 컸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을 통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후문 쪽 생활도로 혼잡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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