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17일 오후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은 전남도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데 따른 영암군 차원의 조례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영암지역의 경우도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해 지방세(군세)를 감면해줌으로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요율현실화율 제고 명분으로 지나치게 높게 인상한 것으로 판단된 연차적 상수도 요금 인상분에 대해 이를 5년간 유예 또는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코로나19' 여파와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상권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요금현실화 차원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원가대비 50%까지 부과될 요금을 2020년 요금으로 5년 동안 유예 및 인상 연도 변경과 사용량 누진단계를 완화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또 지난 20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강찬원), 21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영미)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토대로,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천수)를 열어 본 심사에 나서 문화관광과의 '이스라엘 성전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2천200만원 전액과 투자경제과의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예산 2억5천만원 전액, 종합민원과의 '개발비용산정 검사수수료' 예산 1천만원 전액, '개발부담금 지가산정 수수료' 예산 8천만원 전액 등 모두 3억6천2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계상했다.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결특위 심사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천265억원 대비 552억원(10.48%)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 감염병 사전예방 및 차단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긴급하게 반영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4천651억원 대비 565억원(12.15%) 증가한 5천21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88억원 대비 8억원(0.18%) 증가한 96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525억원 대비 21억원(4.12%)이 감소한 504억원을 편성했다.
제1회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감염병 긴급지원 및 예방사업으로 101억원이 반영됐다. 취약계층 긴급생활비(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40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4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0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택시종사자 긴급 지원 7억8천만원, 프리랜서 지원 3억원 등이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26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에 45억원, 배수구역 확장 상수도 관로매설사업에 10억원, 에너지안전관리에 7억원 등도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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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코로나19' 적극 대응 군민 생계 지원 위해 자체적 지급 결정
5월 중 제2회 추경 반영…정부지원금 전 국민 지급 땐 재검토
군은 정부가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과 전남도가 지원하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와는 별도로 군민 1인당 10만원씩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제정 등 준비 작업에 나섰다.
다만 군은 정부가 지급하게 될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하위 70% 지급에서 전 국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뀔 경우 영암군 자체적 지급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고, 이 경우 지급결정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군이 자체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수준 등과는 무관하게 전 군민(3월 말 현재 5만4천33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군은 그동안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소요예산이 54억여원으로 군 재정여건으로 볼 때 큰 부담은 아니지만,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급에 따른 도비와 군비 매칭(40:60)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군비부담(미정, 국비는 80%) 등의 변수가 있어 결정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5월 중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포함해 제2회 추경을 편성 원 포인트 의회를 열어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