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에 '배려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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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에 '배려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승희 의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2일 전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남도내 임산부와 위탁가정 장애아동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례안은 임산부를 비롯해 장애아동 위탁가정과 장애인 활동지원 차량에도 배려주차 표지를 발급해 주차 편의를 확대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정질문을 통해 위탁가정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장애아동 위탁가정의 경우 실질적인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못해 병원진료 등을 위한 이동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승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교통약자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해 도민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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