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고, 지원서비스 이용대상을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이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그밖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등으로 한정해 실제 지원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재가노인으로 정했다.
지원서비스 내용으로는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상담지원, 응급호출서비스 등으로, 복지와 안전에 관한 지원내용을 담아 대상자별 생활환경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재가노인에게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40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