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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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위생업소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여부 점검

군, 유흥주점, 음식점, 카페, 목욕장, 이미용업소 등 대상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음식점, 카페, 목욕장, 이미용, 숙박업소 등 1천200여개 업소다.
군은 점검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전달하고 업소를 방문하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자발적인 방역·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요 수칙으로는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사업장(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1일 2번 이상 환기, 1번 이상 소독 ▲사업주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증상발견 또는 의심환자 발견 시 보건소 즉시 신고 ▲종사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퇴근 조치) 등이다.
다만, 최근 클럽 집단감염 사례로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오는 6월 7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및 집합제한 조치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미준수 시에는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이행 여부 점검은 담당공무원과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유흥주점은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위생업소에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점검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일상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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