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농은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자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원자는 총 466명으로 1.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 '코로나19'로 도 단위 면접이 불가능해 시군별 평가를 실시, 대상자를 최종 선발했다.
선발자는 남자 218명(81.3%), 여자 50명(18.7%)이며, 연령별로는 20대 100명(37.3%), 30대 168명(62.7%)이다. 영농경력별로는 예정자 157명(58.6%), 1년차 93명(34.7%), 2년차 14명(5.2%), 3년차 4명(1.5%)이다.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바우처 방식의 청년농업 희망카드로 지급되며, 경영비나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에게는 교육 이수를 비롯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작성, 재해보험과 자조금 가입 등의 의무사항이 부여된다.
또 농어촌공사를 통해 2㏊ 한도에서 우선적으로 농지를 임대받을 수 있고, 연리 2%의 후계농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3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전남도는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사업 확대를 비롯 지원금 취지에 맞는 자금 사용 여부 및 의무이행 사항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8년 239명, 지난해 258명을 선발해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