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 일정으로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의회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영암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영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의회는 특히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군청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시간도 갖는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제8대 영암군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