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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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2019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명시·사고이월 과다발생 여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도 문제

포괄적 예산편성 관행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절실

지방세 체납액 2018년 대비 2019년 119.7% '전담팀' 신설 권고

의견서는 왕인박사유적지의 이용료 및 관람료 폐지를 적극 권고해 주목을 끌었다.
요컨대 이용료 및 관람료 징수가 군 재정에 별 보탬이 되지 않을뿐더러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다,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들이 이용료와 관람료 부담 때문에 방문을 꺼리는 등 관광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성기동 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와 ‘왕인박사유적지 관람료 징수규칙’에 의거해 이용료의 경우 3천513대에 569만7천원, 관람료의 경우 1만4천367명에 1천36만3천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관람료의 10%)으로130만1천원을 문화재청에 납부해 왕인박사유적지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은 1천745만4천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왕인박사유적지 매표소에 2명, 영월관에 2명의 인력을 배치해 운용하면서 인건비로 모두 1억8천53만5천원을 집행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10배나 더 많다.
한편 군은 영암군을 찾는 관광객 유입촉진과 편의증진을 위해 지난해 월출산국립공원 천황사주차장 임차료로 5천1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5천35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갑사 주차장에도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 단체관광객유치업체 인센티브로 20건에 4천130만원을 집행했다.
결국 왕인박사유적지의 이용료 및 관람료 징수는 군의 관광정책과는 배치되는 조치이자 관광객 유치 전략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견서는 왕인박사유적지 이용료와 관람료 징수조례를 폐지해 영암군을 찾는 관광객과 관광버스가 유적지와 영암군을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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