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행 및 야영객으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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