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그동안 차량소유자는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만 받으면 됐으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의해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되며 검사비용도 늘어난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은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올해 7월3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가 해당된다. 다만,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료일이 올해 7월3일에 해당하는 자동차인 경우 7월2일까지 검사를 받을 경우 정기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또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올해 7월2일 이전인 경우에는 만료일 이후 31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이전등록한 경우에도 등록일이 7월3일 이후인 경우에는 31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정기검사 업체들이 7월3일부터 종합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설비를 확충하는 등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