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사랑상품권 전통시장 노점상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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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사랑상품권 전통시장 노점상도 사용가능

가맹점 환전한도 월 1천만원 상품권 구매한도 1인 70만원으로 조정

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 제출

골목상권 내 영암사랑상품권의 이용률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가맹점 지정제도가 마련된다. 또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의 환전한도가 설정되고, 상품권 구매한도도 조정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6월15일 개회한 제275회 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했으며 17일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군이 발의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임시가맹점과 판매대행점 외에 ‘운영대행사’를 둬 모바일 및 카드상품권의 유통, 시스템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대항하도록 했다.
상품권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내 상품권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안정하는 노점상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가맹점이 준수해야할 사항(부정유통 행위 금지)도 명시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과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지점을 취소하도록 하고, 가맹점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취소 횟수에 따라 기간을 정해 가맹점 지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반영해 가맹점의 환전한도와 상품권 구매한도도 설정 또는 제한되게 된다. 신설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며,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 구매한도는 현행 1인당 월 100만원 내에서 월 70만원 내로 제한되게 된다.
부당이득금 환수제도도 마련해 가맹점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군 투자경제과 임문석 과장은 이번 조례 전부 개정에 대해 “지역화폐 유통의 투명성, 신뢰성, 보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 선순환과 소비촉진을 위한 전자상품권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구매한도 및 가맹점 환전한도 조정 등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종합지침 반영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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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은?
일반 120억원, 정책 255억원 등 모두 375억원 상당 발행
김기천 의원, "하나로마트 치중 사용처 개선방안 마련을"
올해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은 6월17일 현재 375억원 상당에 이른다. 연초 계획했던 110억원에 비하면 세 배가 넘는다. 이는 영암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판매에 따른 일반발행액 120억원에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등 보편적 복지수당 지급, 농어민수당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등 정책발행액이 255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발행액이 늘다보니 인쇄 등의 절차 때문에 180억원 상당은 내주 중 출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영암군민 모두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생활비(1인당 10만원)도 내주 이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 발행이 크게 늘다보니 영암지역에는 올해 300억원대의 자금이 풀리는 셈이다. 정책발행액의 경우 일부 카드로 지급받은 군민들이 있어 255억원 모두 상품권으로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발행액 120억원의 경우 지난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해 판매에 나섬에 따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품권 사용처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집중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김기천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의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이 골목상권 보다는 대형유통업체에 집중되고 있어 당초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인위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는 없더라도 군이 적극 나서서 대형유통업체와 영세상인들의 공생방안 마련을 주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서두르고 있는 전자상품권 도입에 대해서는 고령인구 등 지역실정을 감안해 상품권 유통 관련 조례는 전자상품권 도입을 염두에 두고 보완하는 한편, 본격적인 전자상품권 도입은 추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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