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사업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기반으로 2012년부터 추진중인 역점사업이다. 기존 관행 축산과 정부 동물복지 인증제도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정은 희망농가가 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이 검토한 후 전남도가 서면 및 현장심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 받은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대상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비롯 HACCP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정부인증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중 1개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는 전남도와 시·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 등이 참여해 가축 사육밀도와 가축운동장 확보 여부, 축사 청결상태 등 22개 항목을 평가한다. 적합판정은 합계 200점 중 1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지정된 농가에는 농장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당 운영자금 300만 원을 지원하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각종 축산정책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전남도는 매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200농가에 시설 개선자금으로 총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