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청은 전년 공동접수와 달리 '선(先) 경영정보 변경, 후(後) 직불사업 신청'으로 진행됐다. 현재는 11개 읍·면사무소를 통해 마무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년∼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이상 경작자 등 신규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년∼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되며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0.5ha 미만 농가는 소농 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정액으로 120만원이 지급되고 0.5ha이상인 농가는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 형상 유지, 연중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및 농약 안전 사용, 영농기록 작성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 연말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이행 시 감액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해이니 만큼 기간내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