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에 따라 지난 6월11일부터 집합 제한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인 유흥업소와 단란주점,고위험시설에 추가된 뷔페음식점 등을 현장 방문해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와 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소를 입장할 때 관리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에 암호화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방문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암호를 풀어 확인하는 방식이며, 그 외에는 4주간 보관 후 자동파기되기 때문에 개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이용 의무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집합금지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며, "영업주들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