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다중이용시설인 대형건물, 호텔, 요양병원, 온천,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냉각탑수, 온천수, 냉·온수 등의 환경 검체를 채취해 진행하며,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재검사 및 청소·소독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3급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사전예방에 힘 쓸 예정이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건물의 냉·온수, 목욕탕 욕조수 등의 인공수계시설이 감염원으로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의 균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어 발열, 기침, 근육통, 초기독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시설들은 건물의 냉각탑수, 냉·온수 급수시스템, 목욕탕 욕조수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해 레지오넬라증 감염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