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에는 취약계층 현황과 에너지 복지 수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에너지위원회 기능에 에너지 복지사업을 포함하고,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에너지 시설 보급이나 시설개선, 에너지 요금할인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에너지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삶의 질, 나아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너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빈곤층 등 도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보급되길 기대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7일 전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