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도내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29일부터 목포와 나주, 무안, 화순에서 시행 중인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전 시·군으로 확대한 것으로, 도내에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모든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전남도는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승객을 위해 차량 내 마스크 비치 판매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남도는 도내 터미널·기차역(55개소)을 비롯해 물류시설(160개소), 대중교통(9천여대)에 대한 수시 방역조치와 지난 5월26일부터 운수종사자의 마스크를 의무화한 개선 명령,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또 대중교통 운송자에게 마스크 18만6천230장, 손 소독제 5만524개를 공급했으며, 수송버스를 이용해 해외입국자 3천275명을 검사시설까지 안전하게 이송한 바 있다.
이번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앞서 버스운수 종사자에게 마스크 3만개를 추가 지급하고, 7월6일부터 2일 간 대중교통과 물류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실시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 등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