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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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군, 지급 대상 돼지 농가 7월 말까지 신청 접수

군은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돼지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2018년12월31일 이전) ▲한·미 FTA 발효일(2012년3월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한 자 ▲지난해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으로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천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다.
또 폐업지원금 신청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2018년12월31일 이전) ▲한·미 FTA 발효일(2012년3월15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자 제외) ▲올해 품목고시일(2020년6월25일) 이후에도 돼지를 계속 사육중인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선정 후, 지급일 기준으로 향후 5년 동안 대상 품목에 대해 축산법 상의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또는 타인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
지급 대상 사육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9월 중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 후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각 시·군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농가의 신청이 누락 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돼지사육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24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피해보전직접직불금과 폐업지원 조사·분석 결과 대상품목으로 돼지를 포함해 결정한 바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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