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2018년12월31일 이전) ▲한·미 FTA 발효일(2012년3월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한 자 ▲지난해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으로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천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다.
또 폐업지원금 신청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2018년12월31일 이전) ▲한·미 FTA 발효일(2012년3월15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자 제외) ▲올해 품목고시일(2020년6월25일) 이후에도 돼지를 계속 사육중인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선정 후, 지급일 기준으로 향후 5년 동안 대상 품목에 대해 축산법 상의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또는 타인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
지급 대상 사육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9월 중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 후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각 시·군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농가의 신청이 누락 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돼지사육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24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피해보전직접직불금과 폐업지원 조사·분석 결과 대상품목으로 돼지를 포함해 결정한 바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