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은 7월1일 현재 건축물 등의 전체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제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이 적용된다. 다만 전체 사업장 면적 중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위택스(www.wetax.go.kr) 및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어 군은 위택스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를 소홀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처음 주민세를 내는 신규 사업주들은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 외에도 영암군 홈페이지 안내와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