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집중호우 기간 영암지역에서도 신북면에 197.5㎜의 비가 내리는 등 호우주의보와 산사태주의보, 영산강 홍수경보 등이 발령된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주택 및 상가 5동과 축사 4동 등이 침수되어 삼호읍 나불리와 시종면 만수리 등 5세대 1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서호면 금강리 학산천 제방 문비 파손으로 이 일대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군은 이재민들에게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파손된 배수갑문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연계해 임시복구하고, 오는 20일까지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
전남지역 재산피해 3천500억 넘어
전남도 잠정집계결과 주택 2천550채 농경지 7천211㏊ 등에 피해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격은 전남지역의 재산피해액이 3천5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남도가 8월12일 오전 9시 현재 집중호우(5~9일) 피해상황을 잠정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재산피해액 규모는 사유시설 1천760억3천100만원, 공공시설 1천826억200만원 등 총 3천586억3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유시설은 주택 2천550채와 농경지 7천211㏊, 축산 44만3천271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도로 114곳과 하천 167곳, 상하수도 71곳 등이다.
시·군별로는 담양군이 1천2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례 1천138억원, 곡성 575억2천600만원, 장성 204억6천200만원, 화순 128억500만원, 영광 93억2천700만원, 나주 83억5천만원, 함평 79억6천600만원 등이다. 한때 수중 도시가 됐던 구례군은 전날 568억원이었던 피해액이 물이 빠지면서 배가 늘었다.
또 전날 집계가 되지 않은 축산 피해 2만9천400마리 등이 추가되면서 피해액이 크게 증가했다. 담양군은 전체 축산 피해 44만3천271마리 중 36%인 15만9천55마리나 돼 피해가 가장 컸다.
전남도는 추가 신고를 받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시·군·구 재정력지수를 반영해 나주와 영광은 피해규모가 75억원이상, 구례 곡성 담양 장성 화순은 60억원 이상이면 선포된다. 대부분 시·군이 선포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대략 복구비의 7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감면 및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남도 관계자는 "추가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어 전체 수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집계를 통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건의를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에 나주와 구례 곡성 담양 장성 영광 화순 등 7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