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올 상반기 동안에 259명에게 1천74필지(1.3㎢)의 땅을 찾아주었으며, 신청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적부서에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군민들에게 토지소유 현황과 위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청 방법은 본인의 토지를 찾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에는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 종합민원과로 신청하면 전국의 토지조회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해 조상 땅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