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인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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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인하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19' 장기화 어려운 농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

전남도는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 및 광주지역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정책의 근로자 입국 보증 주체가 지자체에서 정부로 강화됨에 따라 수확철 외국인 근로자 투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일손 부족이 우려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했다. 이번 인하는 전남도내 모든 임대사업소 65개소에서 실시된다.
기종별 임대료 평균 인하폭은 농용굴착기의 경우 9만원에서 4만 5천원으로, 트랙터는 8만원에서 4만원으로, 땅속작물수확기 1만원에서 5천원 등으로 감면된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한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농가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 연장을 추진했다"며 "많은 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임대해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3월 광역단위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방침을 수립했으며, 임대사업소가 없는 목포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 4월부터 7월말까지 농기계 임대료의 50% 이상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그 결과 6월 말 이용 농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감면액은 10억8천만원에 달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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