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에 의하면 농촌유학은 아직도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유학 활성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기존 제도권 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도내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농산어촌유학 누리집 개설, 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농산어촌유학정책협의회, 농산어촌유학원 설치·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교육감은 도시 학생들이 도내 농산어촌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체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에 힘써야 한다.
우 의원은 "농산어촌유학이 활성화된다면 도시 학생에게는 공동체 정신 함양과 정서적 안정을, 농산어촌 지역은 학생 유입으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과 활력 증대 등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남이 농산어촌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전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도와 시군에서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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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배려주차구역' 설치근거도 마련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우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난 8일 전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배려주차구역' 용어를 신설하고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에 배려주차구역 설치 사업을 포함시켜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우 의원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에 배려주차구역 설치 사업을 포함시켜 교통약자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해 도민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제340회 임시회에서 '전남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