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에게 방역수칙 안내와 물품 등을 배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전남도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도내 학원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학원 강의실당 입실 가능인원 최대 9명 준수, 최대 입실 가능 인원 거리두기(1-2m)준수, 수강생 및 종사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성애 교육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