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물량은 전기이륜차 5대, 전기승용차 5대, 전기소형화물차 7대 등이다.
전기이륜차는 유형 및 규모에 따라 150만원~330만원, 승용자동차는 연비와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천660만원, 소형 화물차는 2천6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포탈(www.ev.or.kr)에서 열람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0월 7일부터이며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사업자·법인으로,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2개월 내 출고 가능 차량에 한해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며, 2년간 영암군내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전기이륜차·전기승용차는 출고·등록순이며 전기화물차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과 더불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콘덴싱 가스(LNG) 온수보일러)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좋은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