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화된 지난 8월 22일부터 시·군 및 자체 점검반을 통해 도내 결혼식장에서 치러질 예식 일정을 파악해 결혼식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 왔다.
이번 지원금은 많은 이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식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하객수 제한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준 신혼부부들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의미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8월 22일~10월 11일) 중 전남도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신혼부부로, 신랑·신부·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9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둬야 한다.
해당 신혼부부들은 9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결혼식을 치를 예식장이 소재한 시·군청에 결혼축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은 전남도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