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축하금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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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축하금 50만원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못치른 신혼부부 대상

전남도는 '코로나19' 2차 긴급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하객수 50인 미만 제한과 위약금 부담 등으로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신혼부부들에게 1가정당 5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화된 지난 8월 22일부터 시·군 및 자체 점검반을 통해 도내 결혼식장에서 치러질 예식 일정을 파악해 결혼식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 왔다.
이번 지원금은 많은 이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식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하객수 제한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준 신혼부부들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의미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8월 22일~10월 11일) 중 전남도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신혼부부로, 신랑·신부·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9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둬야 한다.
해당 신혼부부들은 9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결혼식을 치를 예식장이 소재한 시·군청에 결혼축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은 전남도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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