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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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우승희 전남도의원, 지식재산권 창출 촉진 및 활용 계기 마련

우승희 전남도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3일 제347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발명풍토 조성을 비롯해 지식재산권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지재권 창출 역량 강화 등 지역경제 및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1978년부터 특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 상공회의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해 업무전문성이 검증된 기관을 전남도 지식재산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승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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