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가구 356만원)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이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나 매출이 금년 7~9월 과 비교해 25%이상 감소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2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이 해당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와 긴급생계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를 비롯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된다.
온라인신청은 10월 12일부터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휴대폰 인증 후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10월 19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시 소득감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10월 말까지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적용한 ‘요일제’로 운영된다. 소득, 재산, 소득 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가구 규모별 차등지급하는 생계지원형 급여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한 차례만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 129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