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는 지난 10월 15일 담양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Y사가 영암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관련기사 4면>
Y사는 지난 2019년 1월 삼호읍 동호리 산 50번지와 산59번지 일대 보전관리지역에 대지면적 2만8천393㎡, 건축면적 1만2천49.86㎡ 규모의 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가 같은 해 5월 이를 취하한 뒤 3일만에 다시 동호리 산50번지에 대지면적 3천890㎡, 건축면적 2천104.8㎡ 규모로 줄여 돈사를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냈으나 같은 해 9월 영암군으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초 Y사가 낸 건축허가 신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취하한 뒤 규모를 줄여 다시 신청하고, 인근에 문모(광주시 북구)씨가 돈사 신축을 위한 허가신청을 한 것은 사업대상지를 2건으로 분리해 재접수한 것으로 건축주만 다를 뿐 동일 사업장으로 본 영암군의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는 돈사 신축 예정지역이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생태도 2등급 권역이자, 인근에 영산강과 철새도래지 영산호가 위치해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성된 우량농지가 있어 돈사 신축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우려와 파급효과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영암군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무창식·밀폐형 돈사로 시설 내에 가축분뇨 등을 액비화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배출하더라도 악취,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영암군이 돈사 불허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환경보호 등의 권익이 돈사 신축에 따른 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도 지난 9월 17일 Y사가 낸 돈사신축부지 인근에 돈사 허가신청을 냈다가 불허가 처분을 받은 문씨가 낸 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