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의회는 지난 10월 19일 미암면 한 농가의 벼 수확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평년작에 비해 평균 30%(심한 경우는 50%) 벼 수확량이 감소했다"면서, 이는 "여름내내 쏟아져내린 전례없는 장마와 연이어 들이닥친 세 번의 태풍, 극성을 부린 병해충이 그 원인이다. 더군다나 등숙기에 농어촌공사가 비 한방울 내리지 않은 일기를 고려하지 않고 일찍 물공급을 중단한 바람에 피해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또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출수기인 7~8월 일조량은 지난해 258시간에 비해 48%가 감소한 134시간에 불과했다. 그결과 수확량 감소는 물론 등숙률도 15% 떨어진 것"이라며, "영암군과 정부가 올해 농작물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이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영암군은 올해 농작물 피해현황과 수확량 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공공기관 소유 경작농민 임대료를 인하하고 농지구입 정책자금 상환을 연기할 것, ▲모든 농민에게 자연재해 지원금을 지급할 것, ▲허울뿐인 자연재해보험을 전면 개편하고 재해보상금을 신설할 것 등을 촉구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