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난해 대비 매출(소득)이 감소한 택시회사에서 올 7월 1일 이전 입사해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 시·군 교통부서에 오는 10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코로나 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 위해, 지원대상인 운전기사에게 11월 13일까지 일괄해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추석 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됐으며, 현재까지 미신청자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해당 시군 주민센터 등 지정장소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