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개요
원고인 담양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Y사는 지난 2019년 1월 삼호읍 동호리 산 50번지와 산59번지 일대 보전관리지역에 대지면적 2만8천393㎡, 건축면적 1만2천49.86㎡ 규모의 동·식물 관련 시설 7동과 부속건축물 2동 등의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가 같은 해 5월 이를 취하했다.
Y사는 그로부터 3일 뒤 동호리 산50번지에 대지면적 3천890㎡, 건축면적 2천104.8㎡의 동·식물 관련 시설 1동과 부속건축물 1동 등의 돈사를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냈으나 같은 해 9월 영암군으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문모(광주시 북구)씨는 Y사의 건축허가 신청 취하 당일 동호리 산59번지에 대지면적 4천430㎡, 건축면적 2천104.8㎡ 규모의 동·식물 관련 시설 1동과 부속건축물 1동 등의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역시 같은 날 영암군으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또 이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17일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영암군민신문 10월 8일자 보도>
영암군은 Y사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최초 건축허가 신청을 낸 Y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영산강 수계에 부여된 수질오염총량할당 부하량 초과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신청을 취하한 뒤 사업대상지를 2건으로 분리해 재접수한 사안으로, 건축주만 다를 뿐 동일 사업장임을 감안, 연접개발에 해당하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군은 더 나아가 ▲사업대상지는 450m 인근에 철새도래지인 영산호가 위치해 있고,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장차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며, 우천 시 축산폐수 유출에 따른 영산호 수질오염 및 인근 우량농지의 토양오염이 예상된다는 점도 불허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사업대상지로부터 2㎞ 인근에 2천여명이 재학 중인 세한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대규모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교육환경 저해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점도 불허 이유로 꼽았다.
군은 또 ▲사업대상지 인근 간척지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우량농지이며, 대규모 돈사가 건립되었을 경우 대형차량 출입으로 인한 농로 파손 및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점도 불허가 이유로 들었으며, ▲돈사 설치지역의 주민에게 미치는 생활환경권 및 쾌적한 정주여건 보장과 관련해 개최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영암군의회 의견 청취 결과, 신청소재지 읍면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영암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통해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주민의 생존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따른 반대 의견 및 불허가 의견이 제출된 점도 불허이유로 제시했다.
군은 이밖에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정주생활권을 보호해 군민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군정방침과 상충하는 등 대규모 돈사 건축으로 인한 지역민 간 집단갈등 및 반목 현상 해소를 위해서도 돈사 신축을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 원고 측 주장
영암군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 원고 Y사는 “영암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Y사는 그 근거로 “건축허가 신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데도 대상임을 전제로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며, “신축하려는 돈사는 액비순환시스템을 도입하고 무창식으로 건축할 계획인 점 등에 비추어 돈사 신축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다.
원고 측은 또 “신청지 인근에는 다수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어 우량농지라고 볼 수 없고,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는 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변하고, “돈사 신축으로 지역민간의 집단갈등과 반목이 발생한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어서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신청지 인근에 축사 건축을 허가했음에도 돈사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영암군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지는 면적이 5천㎡ 미만인 3천890㎡이고, 영암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신청지가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생태도 2등급 권역으로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보존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이고, 신청지로부터 약 400m 거리에 영산강이 위치해 있고, 이는 철새도래지인 영산호와 연결되어 있으며, 인근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가 위치해 있어 돈사 신축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우려와 그 파급효과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전남도지사가 2015년 수립한 3단계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신청지가 포함된 단위유역은 배출부하량이 2020년까지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했고, 그 원인은 2015년도에 비해 가축사육두수가 증가한 때문으로 지적됐다”면서, “신청지가 포함된 단위유역이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이미 2020년까지 부과된 할당부하량이 초과되어 배출시설이 추가로 신축될 경우 수질오염의 우려가 매우 높아진 상태”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신축하려는 돈사가 무창식·밀폐형 돈사이고, 그 시설 내에 가축분뇨 등을 액비화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배출할 예정이어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신축하려는 돈사가 일반적인 돈사에 비해 악취, 가축분뇨 등을 배출하는 정도가 적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액비화 처리시설로 악취가 저감된 액비도 유통되는 과정 등에서 악취,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더구나 환경오염, 생활환경 등에 대한 피해는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사후적 규제만으로 그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영암군이 공익상의 필요로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지로부터 약 2㎞거리에 세한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돈사 운영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경우 교육환경이 저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돈사가 액비순환시스템을 적용하는 무창식 돈사라고 하더라도 세한대학교에 악취가 퍼질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그 자체로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으나 영암군이 오로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만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피해 우려 등을 주된 처분사유로 삼고 있는 이상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근에 축사 건축을 허가한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건축허가 신청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돈사 신축허가 신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영암군의 불허가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신청지에 돈사를 신축할 수 없는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됨을 고려하더라도 영암군의 불허가 처분이 달성하려는 환경보호 등 공익이 원고의 손해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보인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