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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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합동단속

군은 지난 10월 15일 영암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삼호읍 일원에서 화물자동차 법규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도로 낙하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해 화물차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단속 및 점검을 실시했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판스프링)는 차체 및 차대,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되어 '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닝)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정비명령 등)에 의거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81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이에 따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판스프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계도를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화물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 단속을 계획 중에 있으며, 관내 화물업체에도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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