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사태 발생에 따른 정책발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할인율 상향 등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결제 거절, 결제 시 웃돈 요구, 상품권을 목적 내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불법환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통시장 상인 등 가맹점 지정 및 카드·모바일 상품권 도입 제도 마련, 할인구매 한도액 조정과 가맹점의 환전한도액을 제한하는 등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 불법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번 영암사랑상품권 불법유통방지대책은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상품권 관리 및 운영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불법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 및 불법감시체제 상시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군은 한국조폐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영암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환전·통계 등 유통관리 전반에 걸친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와 연동 및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해 기존 판매대행기관을 17개소에서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31개소로 확대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상품권 발행방법도 '지류' 상품권에서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으로 확대해 구입내역과 결제내역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불법행위를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가맹점 모집을 통해 연말까지 1천6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영암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및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유통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을 확인해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지정 취소,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불법유통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신고·의심 가맹점 및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아울러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가맹점과 상인회 등에 발송하고 플래카드 게첨, 문자메세지 안내, 홈페이지 팝업창 활용 등을 통해 시책을 적극 홍보하면서 모니터요원 등을 활용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법유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시장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영암사랑상품권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법유통방지대책 마련을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며, "상품권의 정상유통으로 지역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